‘청담동 주식부자’ 동생도 구속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9-09 09:00
입력 2016-09-08 22:27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형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나서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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