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사건 합의 왜 안 해줘”…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수정 2016-09-07 10:49
입력 2016-09-07 10:49
김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 A(50대 여성)씨의 가게에 찾아가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며 A씨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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