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담담한 교사들…난감한 교수들…답답한 언론계
수정 2016-08-30 00:33
입력 2016-08-29 22:32
사학·언론인 분위기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들은 김영란법 발효에 담담한 분위기다. 그다지 걱정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이미 교직 사회에 촌지 근절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는 게 이유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고3 담임교사(47)는 “예전엔 고3 담임을 몇 년 맡으면 차 한 대는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촌지를 받았다간 소문이 퍼져 교사일을 접어야 한다”며 “법이 시행돼도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사들이 다소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와의 관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각급 학교 교원 및 대학교수 1554명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가장 유의·제약을 받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60%(933명)가 ‘교사·학부모 간’을 꼽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56)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뇌물 한 번 받으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있어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후배에게조차 음료수 하나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느슨한 감이 있는 대학은 온도차가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52)는 “레슨비, 연구비 등을 받는 데 있어서 대학은 허점이 매우 많은 편”이라며 “특히 교수들 간의 알력이 있는 경우 동료 교수를 신고하면서 말썽이 계속 일어나고, 소송도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언론계는 대체적으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일간지 기자는 “공짜 밥이나 술, 골프, 명절 선물 등 관행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면서 “기업 관계자를 불러 하는 회식도 사라지고, 부정청탁 금지에 따라 제목이나 기사 수정 요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까지 취재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만남이나 취재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취재비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이 더욱 보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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