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당 종업원 관련 소송, 청구요건 소멸로 각하 전망
수정 2016-08-16 21:43
입력 2016-08-16 21:43
일단 핵심 쟁점인 ‘당국의 보호·관찰’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6일 “탈북한 종업원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사회에 복귀했다면 청구 요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다만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실제 정착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겨졌거나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라면 법원 판단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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