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6일째 못잡아
수정 2016-08-10 21:34
입력 2016-08-10 21:34
울산경찰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47분께 울산에 사는 성범죄자 A(44)씨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는 1시간여 뒤에 A씨가 사는 집 인근에서 잘린 전자발찌와 가위 등을 발견했으며, 경찰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2003년 대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특수 강도·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A씨는 2025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이를 끊고 달아난 것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특정범죄자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경찰과 함께 6일째 A씨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1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는데 최근 생활고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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