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침 맞으면 아픈 노인 걷는다”…무면허 시술 적발
수정 2016-08-10 09:33
입력 2016-08-10 09:33
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의료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모(71)씨와 김모(52)씨, 이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올해 5월 3일 오전 10시께 부산 서구의 한 경로당에서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노인을 걷게 해주겠다며 길이 21㎝ 대침을 등에 꽂는 방법으로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등에 꽂는 대침 시술이 ‘무릎으로 마귀가 가는 길목을 차단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로 홍보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과 10범인 박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침술로 검거돼 1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뒤 기간이 지나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침은 공짜로 놔주는 대신 무허가로 제조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1병(100㎖)당 12만원씩 노인에게 모두 5병을 팔았다.
박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벌꿀과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정을 혼합해 프로폴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는 사전에 경로당을 섭외하고 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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