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사노예’ 19년 강제노역 농장주 부부 검찰 송치
수정 2016-08-08 10:51
입력 2016-08-08 10:51
김씨 부부는 1997년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19년동안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면서 고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부인하는 폭행 혐의 입증 증거로 고씨가 그린 피해 상황 묘사 그림과 일관된 진술,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들었다.
김씨 부부가 단 한 번도 고씨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도록 방치한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2005년 1월 21일 소 여물을 써는 기계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모 병원에서 8일간 입원한 것 이외에는 치료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부 모두 구속 수감은 가혹하다고 판단, 혐의점이 남편보다 더 두드러진 아내 오씨만 지난 4일 구속했다.
김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 시인할 뿐 여전히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는 19년 만에 어머니와 누나와 상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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