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풍자 시 ‘니가가라 하와이’ 법적 갈등 일단락
수정 2016-08-04 02:49
입력 2016-08-04 00:08
주최측·수상자 합의… 소송 취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최 측인 자유경제원은 영문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를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이씨의 시는 전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따면 ‘NIGAGARA HAWAII’가 된다. ‘니가 가라 하와이’로 읽히는 말은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5월 이 시의 숨은 뜻을 파악하고 수상을 취소하고 업무 방해를 들어 형사 고소와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이 작품이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분쟁을 끝내기로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공모전에서 입선한 ‘우남찬가’의 작가 장모씨의 소송에서는 법원 조정이 결렬돼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 장씨 작품도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우러르지만 세로 단어만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국민버린도망자’가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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