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준영 영장기각 형평성 논란에 “기각이 무죄는 아냐”
수정 2016-08-03 20:03
입력 2016-08-03 20:03
검찰 안팎 비판 적극 해명…“박 의원 사건과 뇌물 공여자 사건은 별개”
3일 서울남부지법은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이 청구한 박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박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김씨의 주관적 기대만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과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약속받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김씨와 박 의원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는 심리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후 박 의원 재판에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인지는 충분히 심리해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박 의원 혐의보다 수수 액수가 적은데도 구속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노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달 1일 발부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금품 수수가) 공천과의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이 다르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할 성질은 아니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의 소명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등 영장 발부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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