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돗물 ‘아리수’ 수질 관리 국제기준보다 엄격
수정 2016-08-02 07:02
입력 2016-08-02 07:02
먹는 물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 항목 59개와 함께 서울시가 자체 검사하던 항목을 105개에서 111개로 늘렸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항목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조류독소인 ‘아나톡신-a’를 비롯해 산업용 화학물질 ‘과불화옥탄산’과 ‘과불화옥탄술폰산’, 발암 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방사성 물질 ‘요오드-131’ 등이다.
시는 아리수정수센터 6곳에서 고도정수처리 수질검사 3개 항목과 미생물 3개 항목, 조류독소 2개 항목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수질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일 “아리수 관리 기준인 170개 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수질검사 항목 163개보다도 7개 많은 것”이라며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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