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초보라” 소주 2병 마신 여자친구 운전시킨 20대 입건
수정 2016-07-27 10:40
입력 2016-07-27 10:40
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자정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한모(28)씨와 함께 각각 소주 2병씩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약 150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로 하고,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면도로에 차를 대고 기다리던 중 통행을 방해한다고 항의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취소 수준인 0.225%가 나왔다.
경찰은 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는 음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라 운전경력이 더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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