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이진욱 고소녀 ‘무고’ 자백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7-27 02:31
입력 2016-07-27 01:26
고소인 A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씨와 지인과 저녁을 먹고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틀 뒤인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씨와 고소여성 A씨 두 사람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지만 결과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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