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는 아들과 전 부인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 3년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11 17:32
입력 2016-07-11 17:32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엄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의정부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57)과 아들(31)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엄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돈 문제로 다투다 아들이 4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다툼이 있었고, 건물 리모델링 문제로 손해를 본 뒤 업자를 소개해준 전 부인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엄씨가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아들은 몸을 피하면서 엄씨의 손을 제압하고 전 부인은 흉기를 빼앗아 화를 면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어깨와 팔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엄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아들이 돈을 요구하자 서운함과 분노가 생겼다”면서 “전 부인과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 다 살해한 뒤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과 전 부인은 피고인을 막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아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과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