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내연녀 범죄수익 10억원 은닉…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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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8 10:28
입력 2016-07-08 10:28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에게도 같은 형량의 판결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조희팔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 고의로라도 범죄수익금인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이 숨겨져 회수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구속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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