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수사
수정 2016-07-07 15:56
입력 2016-07-07 15:56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50분께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해 이달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 차원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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