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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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7 14:46
입력 2016-07-07 14:46

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동생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6월 자신의 제수 A씨와 관련된 거짓 내용을 적은 문서 6장을 동료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4.11 총선에 당선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자 “A씨가 남자 문제로 회사에 해고됐다” 등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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