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부담” 민소법 합헌
수정 2016-07-07 07:12
입력 2016-07-07 07:12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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