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 경찰 신고…‘집행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7-06 15:59
입력 2016-07-06 15:59
울산지법은 6일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