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최유정 징계’ 진정 취하…서울변회 조사 중단
수정 2016-07-05 20:24
입력 2016-07-05 20:24
검찰 법조비리 수사로 둘 다 기소되자 ‘분쟁 정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씨가 지난 4월 제기한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지난달 21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측은 두 사람이 모두 검찰의 법조비리 관련 수사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만큼 개별적인 분쟁은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50억 수임료’에 대한 최 변호사 조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 이 같은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징계를 요구한 정씨 측이 증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소명을 요구해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진정까지 취하해 조사위원들이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겨울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진정(현금영수증 미발행) 사건은 계속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변호사가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변협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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