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현직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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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3 17:19
입력 2016-07-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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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A(38)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자신의 집이 있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도로에서 차를 세우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이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비정상적으로 주차하는 A씨를 보고 술에 취했을 것으로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은 알 수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 단속 적발과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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