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숨기려고 ‘성폭행 주장’ 의심…상대 남성 ‘무죄’
수정 2016-07-01 12:09
입력 2016-07-01 12:09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피해 여성 진술 일관성 없어”
사건은 지난해 3월 30일 오전 3시께 벌어졌다.
A(17)양과 한 때 사귀던 사이인 B(20) 씨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다.
당시 A양은 노래방에 같이 간 일행 무리에서 빠져나와 B 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다.
술은 A양과 B 씨를 비롯해 B 씨와 함께 사는 C 씨, 지인 D 씨 등 4명이 B 씨의 집에서 마셨다. 이 중 D 씨는 먼저 귀가했다.
이후 A양과 B 씨는 C 씨가 잠이 든 사이 성관계했다.
이때부터 A 양과 B 씨의 진술은 엇갈린다.
A 양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B씨가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의 팔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먼저 잠이 든 C 씨에게 도와 달라며 소리를 쳤다고 밝혔다.
반면 B 씨는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성관계 사실은 B씨가 자신의 입을 통해 제삼자에게 알려졌고, 이 때문에 A양은 B 씨의 여자친구와 학교에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학교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A 양의 부모에게도 알려졌다.
A 양의 부모는 B 씨를 고소했고,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 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모른척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B 씨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친구조차 피고인 B 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며 “공소사실에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만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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