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현장실습시키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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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26 10:21
입력 2016-06-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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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체가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시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시킬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 계약했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5만∼6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 계약체결 사항과 환경관리·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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