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무단외출,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까지
수정 2016-06-24 02:21
입력 2016-06-24 02:21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광주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38)씨에게 욕설을 하고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살인 등 전과 6범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21일 밤에도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 박씨를 찾아와 귀가할 것을 지시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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