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수정 2016-06-13 17:30
입력 2016-06-13 17:30
檢 “불법행위 주도해 엄벌 불가피”…한 위원장 측 “과잉진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44대”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경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 진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