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형량내 ‘최고형’
수정 2016-06-01 23:29
입력 2016-06-01 22:48
정부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 대상 범죄자는 엄벌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경미한 사안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 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한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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