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로 성매수男 모집…성매매 알선 업주 실형
수정 2016-05-30 14:58
입력 2016-05-30 14:58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해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A씨는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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