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댁 뒤에서 껴안고·특정부위 만진 60대 고모부
수정 2016-05-30 14:57
입력 2016-05-30 14:57
처조카 추행한 혐의도…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백씨는 2014년 3월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처남댁의 뒤로 다가가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해 6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네 살배기 처조카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백씨는 처남 부부와 한집에 살면서 처남이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고령이고 6개월간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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