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집에 불 질러 안방서 잠자던 80대 아버지 사망
수정 2016-05-30 09:41
입력 2016-05-30 09:41
경찰 범행동기 조사 중…영장 신청 방침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자던 아버지 B(8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층 주택(49㎡)이 모두 타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불을 지른 뒤 집 밖에 나와 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왜 불을 질렀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10여 년 전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인지 방화로 피의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인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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