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10억원대 탈세·부당수임’ 확인…檢 금주 초 영장
수정 2016-05-29 10:27
입력 2016-05-29 10:27
‘출소 임박’ 정운호 대표, 횡령 혐의로 이번 주 영장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진행된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홍 변호사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됐지만 수사팀은 그가 내야 할 세금 등을 따져 조세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라고 파악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홍 변호사도 일부 시인했던 사안이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27일 조사를 통해 홍 변호사의 부당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은 수사기관 관계자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30일께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한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에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Y사 등 납품사의 거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정 대표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출소일 전에 정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다.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검찰은 이번 주에 횡령 혐의 등으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