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받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수정 2016-05-27 19:49
입력 2016-05-27 19:49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 정모(45·여)씨와 며칠 후 다시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정씨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정씨가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 등을 때리면서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윤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정씨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와 정씨가 성관계 전 상당시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점, 정씨가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음에도 바로 윤씨에게 전화를 건 점 등에 주목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윤씨가 정씨의 전화를 받은 후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배심원 평결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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