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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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5 14:36
입력 2016-05-25 14:36
처남의 결혼 상대자를 성폭행하려 한 매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5일 A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처가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신부를 추행하고, 반항하자 다시 추행한 후 성폭행하려 했다. 당시 객실에는 처남도 자고 있었다.

처남과 예비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 자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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