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거액 받은 김무성 대표 전 비서 1심서 실형
수정 2016-05-24 08:11
입력 2016-05-24 08:11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공사 관련 청탁과 수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차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2014년 11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씨에게서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하수관거 공사를 발주하는 관청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천5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차씨를 201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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