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옥시와의 계약 따라 ‘살균제 인체 무해’ 실험
수정 2016-05-18 15:58
입력 2016-05-18 15:58
조모 교수 계약서 존재 시인…단순 자문 아닌 사실상 ‘증거위조 계약’
그간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해왔던 조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자문 계약서’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과 조 교수 사이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이 진행되기 직전인 2011년 10월께 ‘자문 계약서’가 작성됐다. 당시 옥시 대표였던 거라브 제인 명의로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번역돼 조 교수에게 이메일로 전달됐다.
여기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옥시 측이 조 교수에게 3개월간 매월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조 교수 측은 통장에 입금된 1천200만원이 “옥시 측이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해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옥시 측이 원하는 결과를 내주기로 하고 받은 돈임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 계약 내용을 단순한 자문으로 보기 어렵고, 옥시 측이 금품을 주고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맺은 사실상 ‘실험결과 요청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만간 진행될 거라브 제인 전 대표의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조 교수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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