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웹툰 해고’ MBC PD 해고무효 판결 확정
수정 2016-05-13 17:39
입력 2016-05-13 17:39
재판부는 상고심 심리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해 본격 심리를 하지않은 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PD는 2014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작년 1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된 후 개인블로그 등에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웹툰 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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