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상대로 100억원 사기 친 40대…경찰 수사
수정 2016-05-07 22:42
입력 2016-05-07 22:42
가짜 등기부등본으로 운영권 받은 뒤 물품 되팔아 돈 가로채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47)씨에 대해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년간 인천과 경기지역 슈퍼마켓 6곳의 주인에게 접근해 “슈퍼마켓을 사겠다”며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주인들의 명의로 사들인 물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A씨가 계약 당시 담보라며 내민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 조작한 서류만 보고 믿었다가 빚을 지고 슈퍼마켓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 슈퍼마켓에 입주한 소규모 점포 점주들과 납품업체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경찰은 피해자만 수십∼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달아난 A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슈퍼마켓 유통망이 겹치지 않는 지역을 돌며 범행했다”며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행적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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