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 전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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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02 15:52
입력 2016-05-02 15:52

제주지법 “잘못 반성·합의 등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4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전 애인 A씨(50)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제주시 A씨 집에 무단침입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한 A씨를 제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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