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부탄가스 흡입하다 폭발…20대 여성 화상
수정 2016-04-08 09:53
입력 2016-04-08 09:53
경찰에 따르면 철제 출입문이 휠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지만 다른 객실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환각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폭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다가 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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