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과 부적절한 술자리…선관위 사무국장 ‘주의’
수정 2016-03-30 10:26
입력 2016-03-30 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공무원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대접받은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백모 사무국장에 대해 내부 감사에서 주의를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사무국장 등 서구선관위 직원 8명은 자신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임우진 청장 등 광주 서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지난달 4일 식당,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대접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따라 백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내린 ‘주의’는 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사실상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는 견책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임 청장 등 서구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1월 한 언론사가 주관한 토크 콘서트에 임 청장이 출연하면서 직원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청장 홍보 활동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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