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문제 정당이 해결해야”
수정 2016-03-29 15:38
입력 2016-03-29 11:15
시선관위 관계자는 “액자 미반납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해봤으나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는 선관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액자 소유관계 등은 다른 법률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당 측은 “액자는 대구시당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비품이며 이를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주호영(수성 을), 류성걸(동구 갑), 유승민(동구 을), 권은희(북구 갑) 등 4개 현역 의원 사무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액자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진은 자체적으로 구해 계속 걸어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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