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인 조인철·안병근 ‘횡령·선수 부정 출전’ 무혐의…위증교사 혐의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3-24 13:42
입력 2016-03-23 22:04
경찰 허술한 수사 논란 일 듯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 교수는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남자유도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안병근(54) 용인대 교수도 2012~2014년 용인대 유도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세 사람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횡령, 승부 조작 등 핵심 혐의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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