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 재판때 ‘위증’ 50대 집행유예 2년
수정 2016-03-23 16:25
입력 2016-03-23 16:25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23일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자신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으로 증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를 자백해 잘못을 깨닫고 이 피고인의 위증이 (서 시장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 시장이 측근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돈을 전달할 때 중개한 인물로, 1심에서 벌금 1천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서 시장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뒤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서 시장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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