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낳자마자 두 아이 버린 ‘비정한 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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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22 10:04
입력 2016-03-22 10:0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자신의 갓난아기 두 명을 연이어 버린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로 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이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2011년에는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는 아이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으로 돌아가 아이를 퇴원시켜 다음날 다시 버렸다.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습범이 되면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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