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해머 압수 적법

이제훈 기자
수정 2016-03-17 11:02
입력 2016-03-17 11:02
중앙지법, 민주노총 ‘준항고’ 기각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파손된 버스에는 청색·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당일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 금속 옆면과 정면에 청색·황색 페인트 파편이 묻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로 위 해머가 다른 행사 퍼포먼스에 사용된 것이라 해도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해머가 민중총궐기 경찰버스 파손과 관련있는 시위용품이라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뒤에 민노총 등이 있다며 민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해머, 경찰무전기, 폭죽, 밧줄, 절단기, 손도끼, 경찰 헬멧 등을 압수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같은 달 26일 “해머 등은 민중총궐기에 쓰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민노총은 해머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머 등 압수물이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과격·폭력 행위에 쓰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6명에게 경찰버스 파손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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