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미리 막자”…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수정 2016-03-10 10:13
입력 2016-03-10 10:13
유기아동 인권침해 조사·DB 구축…아동인권보호관 운영
도의회는 10일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Baby Box)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낸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에서 유기되는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버려진 아동 및 국내 입양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유기 위험가정, 미성년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로 경기지역의 경우 군포 새가나안교회에 설치됨) 운영기관과 단체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도내 버려진 아동 및 입양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매년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아동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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