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형병원서 환자 추행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이제훈 기자
수정 2016-03-10 11:58
입력 2016-03-10 11:58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직장을 만져보는 검사법)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검사를 위해 젤을 바르다가 미끄러졌을 뿐이지 추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ws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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