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급제동’…보복운전 30대 회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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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07 10:51
입력 2016-03-07 10:51
경기 광명경찰서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등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윤모(31·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황모(34)씨를 100m가량 따라다니며 급제동과 급진로변경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있던 황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처럼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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