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여행 경비인데” 고객 25명 등친 여행사 업주 입건
수정 2016-02-25 17:47
입력 2016-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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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상당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A(37·여)씨로부터 효도 여행경비 780만원을 받고도 항공권·호텔 예약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고객 25명으로부터 해외여행 대금 총 2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오씨는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빚을 갚는 데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행상품을 계약한 경우 여행사 본사에 예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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