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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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24 17:18
입력 2016-02-24 16:23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는 공범 2명과 병합기소키로

검찰이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 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이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했다.

지난주 경찰로부터 이 씨와 백 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초 박 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이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큰딸 김모(당시 7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자 백 씨·이 씨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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