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사건 주임검사’…다음달 전국 확대 시행

박성국 기자
수정 2016-02-24 08:55
입력 2016-02-24 08:55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전반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국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파견직원을 투입해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세무자료를 분석했다.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 4명을 더해 철저한 팀 체제로 수사했다. 한 검찰 간부는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의 모범사례로 이 수사를 꼽았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경력 15년 이상인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전반에 참여하며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대면조사 등에 필요한 주무검사는 별도로 지정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의 팀장을 맡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고 경험을 살려 후배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다. 만일 수사가 한참 진행된 뒤 보고를 받았을 때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운용된 이 제도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공안·특별수사 분야 인지사건, 살인·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기 등 재산범죄,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모호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우연찮게 ‘이태원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등 진범이 뒤바뀌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체면을 구긴 상황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제도를 체질개선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도 있다.
김 총장이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효과를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 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을 맡아온 평검사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