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으로 아이 때린 보육교사..“벌금 300만원”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2-23 09:38
입력 2016-02-23 09:38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식판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의 상황에 주목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B군 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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